육아휴직도 벌써 두달째로 접어들고
오빠도 쉬는 날이라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신청하긔
고용센터로 고고씽~~
신청서 작성과 서료제출을 하기 위해 앉았는데..
두둥두둥!!
출산휴가시작일을 변경해야 된다고 한다..
ㅠㅠ
준상인 예정일 보다 빨리 나왔고
난 출산휴가를 늦게 시작했고..
우선 회사와 얘기하라고...
처음 알게 된 사실..
출산휴가 시작일은 적어도
출산당일부터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월요일쯤 다시 회사로 연락해봐야 할 것 같다..
열심히 일한 나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없기를.......................
뭐 산전후휴가, 라고도 사용되고, 출산전후휴가.. 뭐 여러가지 용어들이
넘실넘실 되고 있지만, 전 그냥 편하게 출산휴가라고 할께요~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총 90일, 그러나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즉, 총 90일 중에 45일 이상을 출산후에 사용해야 한다는거죠~
난 한 한달을 쉴꺼야..하고 출산전 30일, 출산후 60일 이렇게 분배해서 출산휴가를 냈는데
어랏..아이가 안나와 ㅋㅋ 예정일이 지나도..안나와 이러다가..
출산전 46일, 출산후 44일이 되어 버림....대략 난감쓰..(출산 당일은, 출산전으로 쳐요..)
그러나, 대부분의 엄마들이 출산 후에 아기랑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거의 막주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심지어 예정일 하루 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ㅎㅎ 우리나라 참 대단하죠? ㅎㅎㅎㅎ
일단 기준은,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이 기준(통상임금) 입니다.
월급명세서 상에 본인이 받는 월급이 기준이 되고요 ㅎㅎ ㅋㅋㅋㅋ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인지, 아니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국가 보조가 달라집니다.
음 가령,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90일 모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이 된답니다.
그러니 3달 동안, 국가에서 기본급여 중 135만원(135만원 이상 급여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대 13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꾸준하게 지급이 되고요~
그럼 회사는? 출산휴가 중 2달은 유급휴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135만원..외의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내가 월급이 200만원이다 했을 때
출산휴가 첫달 -> 국가 135 + 회사 65
출산휴가 두째달 -> 국가 135 + 회사 65
출산휴가 마지막달 -> 국가 135 (회사는 지급 의무 없음)
이렇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거죠 ^^
만약, 회사에서 우린 못주겠다고 뻐팅기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드가셔서 신고 하셔도 되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는.. 그냥 지원해주는게 나을꺼예요...
휴가를 시작 한 후 1달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제가 5월 1일부터 휴가를 시작했다면 한달 뒤, 6월 초에 5월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한번 서류로 접수를 해 놓음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에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매달 받으셔도 되고, 몰아서 받으셔도 됩니다. 출산휴가 시작 후 12개월 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는 세개, 임금대장과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출산휴가 확인서.
임금대장과,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을 해 줘야 하고요~
근로자 본인은 급여 신청서만 작성을 하시며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 접수 하셔도 되고, 팩스 접수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건 개별적으로 문의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붙여서 쓰시는 분들..
육아휴직꺼 쓸라면, 다시 회사 와서 자료 받아 가시는게 불편하기도 하니..
출산휴가 내시기 전에, 한꺼번에 작성해서 집으로 서류 받아 가시는 것도 편합니다.
가능하면, 회사 서류도 직접 받아가서 제출하세요. (못믿는건 아니지만..그래도;;)
[출처] 출산휴가란? 급여와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콕콕!|작성자 Yam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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